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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7차 개정) 2023. 1. 3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UN이 채택한 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한 지방의제21의 구성․운영의 취지와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목적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로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본회’)라 하며, 영문명은 Dangjin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환경교육, 공동체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등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의제21’이라 함은 우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과제, 실천 방법, 추진계획 등 행동강령 내용을 말한다.
②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라 함은 시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 등이 상호 합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당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 기업, 행정기관이 실천해야 할 당진시의 ‘지방의제21’을 말한다.
③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수립, 추진 및 평가
②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 조사연구, 시민교육, 홍보
③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④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 행정, 기업 등의 참여유도 및 협력체계 구축
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⑥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당진시에 둔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환경교육, 공동체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등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의제21’이라 함은 우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과제, 실천 방법, 추진계획 등 행동강령 내용을 말한다.
②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라 함은 시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 등이 상호 합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당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 기업, 행정기관이 실천해야 할 당진시의 ‘지방의제21’을 말한다.
③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수립, 추진 및 평가
②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 조사연구, 시민교육, 홍보
③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④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 행정, 기업 등의 참여유도 및 협력체계 구축
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⑥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당진시에 둔다.
제2장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제6조(기구)
본 회는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으로 기구를 구성하며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를 실행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사무국을 둔다.
제7조(위원구성)
① 본 회는 100명 이상 1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시 담당부서의 장
2.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3. 당진시에 주소지를 두거나 직장을 둔 시민, 여성, 청소년, 노동계, 상공인, 환경, 농업 등 각계에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선정된 인사
4.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
① 본 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고문․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공동협의회장은 당연직인 부시장 1명과 총회에서 선출되는 민간대표 2명으로 구성한다. 본 회를 대표하는 상임협의회장은 민간대표 2명 중 한명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상임협의회장을 제외한 민간공동협의회장은 운영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2. 감사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임원 중 상임협의회장과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은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한다.
제9조(총회)
①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말 이전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적기에 개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의장은 상임협의회장이 되며 상임협의회장이 유고시에는 공동협의회장, 운영위원장 순으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최한다.
1. 본 회 활동중단사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상임협의회장 궐위발생에 따라 긴급하게 상임협의회장의 선출이 필요한 경우
3. 본 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명으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상임협의회장 또는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5. 그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히 개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제10조(총회 역할)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회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 회 상임협의회장, 민간 공동협의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본 회 운영 감사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1조(임원의 임무)
① 상임협의회장은 본 회 회무 및 운영을 총괄하고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진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동협의회장은 상임협의회장과 함께 본회의 회무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위원회 의결사항을 상임협의회장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본 회 운영 및 추진사업과 회계운영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관장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추천직 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의결로 위촉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민간 공동협의회장을 포함해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진시 소관업무 관련 부서장 1인, 본 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역할)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본 회 정관 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
2. 본 회 예산 편성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4. 사무국 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본 회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기적으로 총회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긴급한 사항
7. 그밖에 정관 각 조항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중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는 상임협의회장이 공동협의회장,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인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3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 사업의 계획 수립과 집행은 분과위원회 의결로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 회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별로 각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배정은 각 위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상임협의회장이 공동협의회장과 협의하여 배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별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할 때 소집 개최한다.
⑥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세부내용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역할)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및 사업 활동을 한다.
1. 해당 분과위원회 소관 의제수립
2. 해당 분과위원회 소관 사업 계획 수립
3. 해당 분과위원회 소관 사업 추진
4. 해당 분과위원회 소관의 시책 개발 및 홍보교육
제16조(사무국의 구성)
①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하며 사무국장 1인과 기타부서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며 상임협의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④ 사무국은 세부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한다.
본 회는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으로 기구를 구성하며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를 실행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사무국을 둔다.
제7조(위원구성)
① 본 회는 100명 이상 1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시 담당부서의 장
2.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3. 당진시에 주소지를 두거나 직장을 둔 시민, 여성, 청소년, 노동계, 상공인, 환경, 농업 등 각계에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선정된 인사
4.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
① 본 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고문․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공동협의회장은 당연직인 부시장 1명과 총회에서 선출되는 민간대표 2명으로 구성한다. 본 회를 대표하는 상임협의회장은 민간대표 2명 중 한명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상임협의회장을 제외한 민간공동협의회장은 운영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2. 감사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임원 중 상임협의회장과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은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한다.
제9조(총회)
①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말 이전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적기에 개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의장은 상임협의회장이 되며 상임협의회장이 유고시에는 공동협의회장, 운영위원장 순으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최한다.
1. 본 회 활동중단사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상임협의회장 궐위발생에 따라 긴급하게 상임협의회장의 선출이 필요한 경우
3. 본 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명으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상임협의회장 또는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5. 그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히 개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제10조(총회 역할)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회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 회 상임협의회장, 민간 공동협의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본 회 운영 감사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1조(임원의 임무)
① 상임협의회장은 본 회 회무 및 운영을 총괄하고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진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동협의회장은 상임협의회장과 함께 본회의 회무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위원회 의결사항을 상임협의회장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본 회 운영 및 추진사업과 회계운영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관장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추천직 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의결로 위촉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민간 공동협의회장을 포함해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진시 소관업무 관련 부서장 1인, 본 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역할)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본 회 정관 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
2. 본 회 예산 편성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4. 사무국 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본 회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기적으로 총회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긴급한 사항
7. 그밖에 정관 각 조항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중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는 상임협의회장이 공동협의회장,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인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3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 사업의 계획 수립과 집행은 분과위원회 의결로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 회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별로 각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배정은 각 위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상임협의회장이 공동협의회장과 협의하여 배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별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할 때 소집 개최한다.
⑥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세부내용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역할)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및 사업 활동을 한다.
1. 해당 분과위원회 소관 의제수립
2. 해당 분과위원회 소관 사업 계획 수립
3. 해당 분과위원회 소관 사업 추진
4. 해당 분과위원회 소관의 시책 개발 및 홍보교육
제16조(사무국의 구성)
①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하며 사무국장 1인과 기타부서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며 상임협의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④ 사무국은 세부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한다.
제3장 협의회 운영
제17조(회의 성원 및 의결)
① 총회, 운영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처리 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는 1/3 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
③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재정)
본 회의 재원은 시의 보조금, 주민의 후원금,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 기타 후원금, 기타수입 등으로 한다.
제19조(예산편성)
① 예산안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계획과 당진시에서 지원 요청한 내용 등을 근거로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수립된 예산안은 당진시 관련부서와 협의 후 총회에서 확정한다.
제20조(결산보고서 작성)
① 사무국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총정리해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작성된 결산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사무관리규정 준용)
사무관리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사무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재무회계규칙 준용)
재무회계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물품관리조례 준용)
물품관리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특별위원회 설치운영)
특정한 사항이나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논의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5조(대외협력)
본 회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전국 각 지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관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자, 관계자 회의를 통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26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출납 폐쇄일은 회계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27조(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본 회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하여 당진시장에게 보고한다.
제28조(타법 등 준용)
① 이 정관에서 타 법 및 타 규정 등을 준용하는 경우 조문의 해석을 달리하여 다툼이 발생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결정에 따른다.
② 그밖에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한다.
① 총회, 운영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처리 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는 1/3 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
③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재정)
본 회의 재원은 시의 보조금, 주민의 후원금,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 기타 후원금, 기타수입 등으로 한다.
제19조(예산편성)
① 예산안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계획과 당진시에서 지원 요청한 내용 등을 근거로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수립된 예산안은 당진시 관련부서와 협의 후 총회에서 확정한다.
제20조(결산보고서 작성)
① 사무국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총정리해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작성된 결산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사무관리규정 준용)
사무관리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사무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재무회계규칙 준용)
재무회계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물품관리조례 준용)
물품관리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특별위원회 설치운영)
특정한 사항이나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논의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5조(대외협력)
본 회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전국 각 지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관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자, 관계자 회의를 통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26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출납 폐쇄일은 회계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27조(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본 회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하여 당진시장에게 보고한다.
제28조(타법 등 준용)
① 이 정관에서 타 법 및 타 규정 등을 준용하는 경우 조문의 해석을 달리하여 다툼이 발생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결정에 따른다.
② 그밖에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15.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에 제정 시행중인 운영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더불어 자동 폐지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 1. 22.> 개정된 이 규정은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25.>
개정된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23.>
개정된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22.>
개정된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21.>
개정된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9.>
개정된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 30.>
개정된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에 제정 시행중인 운영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더불어 자동 폐지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 1. 22.> 개정된 이 규정은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25.>
개정된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23.>
개정된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22.>
개정된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21.>
개정된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9.>
개정된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 30.>
개정된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