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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당진지역환경교육센터 직원 채용 공고 날짜 2023.04.11 11:12
글쓴이 당진지속협 조회 551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고 제2023 - 6

 

 

 

 

 

당진지역환경교육센터 직원 채용 공고

 

환경교육진흥법과 충청남도환경교육진흥조례에 의해 지정한 당진지역환경교육센터는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합니다. 지속가능한 당진을 이끌어 갈 열정과 신념을 갖춘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 4. 11.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 당진지역환경교육센터장

 

 

 

모집 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충청남도환경교육진흥조례 제9, 10조에 근거하여 직원(계약직 사무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부분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및 인원 : 당진지역환경교육센터 업무 담당 1

응시자격

- 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한 주소지가 당진시 내로 되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응시 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환경교육의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 자

기후변화 교육 또는 사회단체 실무 경험자 우대

교육과 캠페인 진행 및 결과 보고서 작성 경험자 우대

당진시 보조사업자용시스템 업무 처리 유경험자 우대

 

응시자격제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별지 제1호 서식

자기소개서(직무관련 중심) 1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별지 제3호 서식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1

주민등록초본 1(공고일이후 발급분-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포함)

경력(재직)증명서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최종합격 후, 채용신체검사 등 필요 서류 추가 제출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지)

2차 면접심사

 

근무조건

계약기간 : 202351일부터 1231일까지(8개월)

근무실적에 따라 차기년도 채용시 우선권 부여

근무시간 : 16시간 근무(업무 특성상 휴일근무 포함), 4대 보험적용

보 수 : 시간당 생활임금(11,200) 기준으로 예산(인건비)범위 내

채용일정

- 서류접수 : 2023. 4. 11() ~ 421() 18:00까지

- 서류심사발표 : 2023. 4. 24 () (개별연락)

- 면접심사 : 2023. 4. 26 () 19:00~

 

접수방법

: 메일 및 방문접수

메일접수 : djagenda21@hanmail.net

방문접수 : 충남 당진시 시청220, GJ빌딩 401호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 문의처 041-360-6885(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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