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고 제2023 - 6호 당진지역환경교육센터 직원 채용 공고 환경교육진흥법과 충청남도환경교육진흥조례에 의해 지정한 당진지역환경교육센터는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합니다. 지속가능한 당진을 이끌어 갈 열정과 신념을 갖춘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 4. 11.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 당진지역환경교육센터장 모집 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충청남도환경교육진흥조례 제9조, 제10조에 근거하여 직원(계약직 사무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부분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및 인원 : 당진지역환경교육센터 업무 담당 1명 응시자격 - 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한 주소지가 당진시 내로 되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응시 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환경교육의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 자 ※ 기후변화 교육 또는 사회단체 실무 경험자 우대 ※ 교육과 캠페인 진행 및 결과 보고서 작성 경험자 우대 ※ 당진시 보조사업자용시스템 업무 처리 유경험자 우대 응시자격제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자기소개서(직무관련 중심) 1부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이후 발급분-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포함) 경력(재직)증명서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 최종합격 후, 채용신체검사 등 필요 서류 추가 제출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지) 2차 면접심사 근무조건 계약기간 : 2023년 5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8개월) ※ 근무실적에 따라 차기년도 채용시 우선권 부여 근무시간 : 1일 6시간 근무(업무 특성상 휴일근무 포함), 4대 보험적용 보 수 : 시간당 생활임금(11,200원) 기준으로 예산(인건비)범위 내 채용일정 - 서류접수 : 2023. 4. 11(화) ~ 4월 21일(금) 18:00까지 - 서류심사발표 : 2023. 4. 24 (월) (※개별연락) - 면접심사 : 2023. 4. 26 (수) 19:00~ 접수방법 : 메일 및 방문접수 메일접수 : djagenda21@hanmail.net 방문접수 : 충남 당진시 시청2로 20, GJ빌딩 401호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 문의처 041-360-6885(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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