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고 제2023-02호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직원 채용 공고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거버넌스 기구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 기업, 행정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지속가능한 당진을 이끌어 갈 열정과 신념을 갖춘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 1. 2.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모집 근거 : 본 협의회 정관 제16조와 운영규정 제54조, 제55조에 근거하여 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부분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및 인원 :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응시자격 - 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한 주소지가 당진시 내로 되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응시 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원리를 이해하는 자(사무국장 필수사항) ※ 사무국장 지원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경험자, 교육과 캠페인 진행 및 관련 사업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작성 유경험자 우대 ※ 직원 지원자는 회계 업무 또는 당진시 보조사업자용시스템 업무 처리 유경험자 우대 응시자격제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자기소개서(직무관련 중심) 1부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이후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포함) 경력(재직)증명서 : 해당자 ※ 최종합격 후, 성범죄사실경력증명서 등 필요 서류 추가 제출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지) 2차 면접심사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23년 2월1일부터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4대 보험적용 보 수 : 내부규정에 따름 채용일정 - 채용공고 : 2023. 1. 2(월) ~ 1. 13(금) - 서류접수 : 2023. 1. 12(목) ~ 1. 13(금) 18:00까지 - 서류심사발표 : 2023. 1. 14(토) 16:00 - 면접심사 : 2023. 1. 16(월) 17:00~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충남 당진시 시청2로 20. 401호) : 문의처 041-360-6885(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의사항 응시자는 채용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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