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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5기 임원 선출 재공고 날짜 2023.01.19 14:56
글쓴이 당진지속협 조회 387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고 제2023 - 04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5기 임원 선출 공고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거버넌스 기구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환경교육, 공동체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등을 실천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입니다. 지속가능한 당진을 이끌어 갈 열정과 신념을 갖춘 5기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 1. 18.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근거

: 본 협의회 조례 제7와 정관 제8에 근거하여 선출직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선출부문 및 지원자격

선출부문 및 인원

: 무보수 비상근 임원(상임협의회장 1, 공동협의회장 1)

지원자격

- 본 회 제5(예비)위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응시 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원리를 이해하는 자

 

지원자격 제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출서류

입후보지원서 1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회장단 지원자만 해당)

 

선출방법

1차 서류심사(선거관리위원회)

2차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5기 위원)

 

근무조건

임 기 : 5기 임원 선출(당선)~ 6기 임원 선출일

근무형태 : 비상근

보 수 : 무보수

선거일정

- 서류접수 : 2023. 1. 25() ~ 26() 18:00까지

- 선거공보 배포 : 2023. 1. 27()

- 투 표 : 2023. 1. 30() 16:30~ 9차 정기총회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 충남 당진시 시청220. 401(수청동 GJ빌딩)

문의처 : 041-360-6885(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의사항

입후보자는 임용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입후보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후보등록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후보서류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입후보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우편접수 시, 겉봉투에 5기 임원 입후보서류 재중표기.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하며 입후보서류 도착 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미확인으로 인한 입후보서류 미도착, 분실 등의 경우 책임지지 않음.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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