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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직원 채용 공고 날짜 2023.01.02 15:49
글쓴이 당진지속협 조회 365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고 제2023-02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직원 채용 공고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거버넌스 기구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 기업, 행정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지속가능한 당진을 이끌어 갈 열정과 신념을 갖춘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 1. 2.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모집 근거

: 본 협의회 정관 제16조와 운영규정 제54, 55조에 근거하여 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부분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및 인원 : 사무국장 1, 직원 1

응시자격

- 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한 주소지가 당진시 내로 되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응시 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원리를 이해하는 자(사무국장 필수사항)

사무국장 지원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경험자, 교육과 캠페인 진행 및 관련 사업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작성 유경험자 우대

직원 지원자는 회계 업무 또는 당진시 보조사업자용시스템 업무 처리 유경험자 우대

응시자격제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별지 제1호 서식

자기소개서(직무관련 중심) 1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별지 제3호 서식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1

주민등록초본 1(공고일이후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포함)

경력(재직)증명서 : 해당자

최종합격 후, 성범죄사실경력증명서 등 필요 서류 추가 제출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지)

2차 면접심사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2321일부터

근무시간 : 5일 근무, 4대 보험적용

보 수 : 내부규정에 따름

채용일정

- 채용공고 : 2023. 1. 2() ~ 1. 13()

- 서류접수 : 2023. 1. 12() ~ 1. 13() 18:00까지

- 서류심사발표 : 2023. 1. 14() 16:00

- 면접심사 : 2023. 1. 16() 17:00~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충남 당진시 시청220. 401)

: 문의처 041-360-6885(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의사항

응시자는 채용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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